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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착수 및 주요 기관 업무보고 - 감사원·헌법재판소·대법원 등 대상 결산 심사 및 현안 질의 진행 - 대법원장 출석 요구 의결했으나 당일 불출석… 21일 법무부 등 심사 예정
  • 기사등록 2026-08-20 09: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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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소관의 2025회계연도 결산과 대법원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상정하고 심사에 나섰다.

 

국회 법사위,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착수 및 주요 기관 업무보고

이 날 상정된 결산안 등은 오는 24일 개최 예정인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더욱 심도 있게 논의될 계획이다.

 

법사위는 이어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군사법원 등 4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각 기관 현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질의는 대법원에 집중됐다. 위원들은 대법관 후보자 제청 지연 사유, 서면 제청 절차,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운영 방식 및 후보 추천 기준 등을 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간사위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김 간사는 `장기간 공석 후 시행한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 신속한 재판을 규정한 김건희, 한덕수, 이상민 내란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등에 대해 질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위원회는 국회법 제121조 제5항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으나,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6시 31분 산회 시까지 출석하지 않았다.

 

다른 기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국방부에는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조기 종료 사유를 물었으며, 감사원에는 국정조사 후속 태스크포스(T/F)와 특별감사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는 권한쟁의심판과 위헌법률심판의 신속한 심사를 촉구하는 등 다양한 현안 질의가 있었다.

 

법사위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법무부, 법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결산 심사와 업무보고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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