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전경>
서울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인 서남하수처리장으로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폐수’가 적법한 절차 없이 유입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는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며, 이를 처리할 경우 배출자 신고 및 전자인계서 작성, 허가받은 처리시설을 통한 처리가 원칙이다.
그러나 일부 민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배출자 신고 없이 전자인계서 시스템을 거치지 않은 채 음폐수를 공공 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음폐수를 자체 처리하지 않고 공공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음폐수가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지 않은 공공 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음폐수는 사업장폐기물로 일반 생활하수가 아니라 사업장폐기물 성격의 고농도 폐수로 관리되기 때문에,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시설이나 적정 폐수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해야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폐기물 관리 체계의 핵심인 전자인계서 시스템(올바로 시스템)을 통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 이동 및 처리 과정의 추적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현재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상당 부분은 민간 위탁업체가 처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폐수 역시 민간업체가 처리 책임을 지게 되지만, 실제 관리 감독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음폐수는 COD, 질소, 인 농도가 매우 높은 고농도 폐수로 하수처리장에 직접 유입될 경우 시설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적정 처리 없이 공공 하수시설로 보내는 것은 환경 관리 체계를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다음과 같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폐기물관리법,,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미이행,, 전자인계서 미작성, 무허가 처리,, 하수도법,, 공공하수처리시설 반입 기준 위반,, 승인 없는 폐수 유입 행위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
특히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무허가 폐기물 처리 및 배출자 신고 미이행에 대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환경당국 관리·감독 필요,,전문가들은 이번 문제에 대해 환경부와 서울시의 전면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음폐수는 폐기물 관리 체계상 철저히 관리돼야 하는 대상인데도 공공 하수처리장으로 사실상 우회 처리되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및 관계기관의 해명과 관리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민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