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채 기자

<사진 일간환경투데이 제공>
여주시 관내 다수의 골프장이 국유림을 포함한 부지에서 개발·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국유림의 입목벌채 허가 및 완료검사 자료 공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 결과 산림당국은 2008년 이후 국유임산물 매각 관련 계약자료 일부는 공개하면서도 국유림 지번과 벌채구역도면, 계약자 관련 정보는 비공개 처리했다.
청구인은 "국유림 내 벌채가 적법한 허가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려는 것이지 계약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특히 국유림 대부계약서에는 대부지 내 임목 제거 시 별도의 벌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골프장 부지에 대해 실제 벌채허가가 이루어졌는지, 허가조건은 무엇이었는지, 벌채 후 완료검사 및 확인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유림은 국민 전체의 재산인 만큼 벌채허가와 완료검사 자료는 원칙적으로 행정정보에 해당하며,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은 공개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이번 산림청 대부계약 관련 정보공개 요청 사안은 단순한 정보공개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간 운영된 골프장 개발과정에서 국유림 관리 및 감독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일간환경투데이(http://www.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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