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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의약품 판 약국, 판매내역 보고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달 21일부터 '인체용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판매내역 보고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이에 따라 약국은 동물병원에 판매한 전문의약품 내역을 판매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는 내용에는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동물병원 정보와 판매한 의약품 표준코드, 수량, 일자, 금액 등이 포함돼야 한다.


판매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약사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심평원 누리집과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in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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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6-22 13: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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