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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신혼부부 전세 대출이자 최대 100만 원 지원…18일부터 신청 - 혼인 7년 이내 무주택·부부합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대출 원금잔액의 1.5% 범위…최대 2년 지원 - 6월 17일까지 구로구청 주택과 방문·우편 접수
  • 기사등록 2026-05-18 08: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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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가 주거비 부담을 안고 있는 신혼부부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구로구청 전경.구로구는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6년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청일 기준 구로구에 거주하는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구로구 소재 주택·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수혜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등) 이용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전세금 대출 원금잔액의 1.5% 범위 안에서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자격 요건을 유지한 상태로 재신청하면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18일부터 6월 17일까지 구로구청 신관 2층 주택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로구청 누리집이나 주택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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