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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발급 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확인 가능 - 18일부터 인터넷 등기소 통해 무료 내려받기 제공 - 국토부·법원행정처 협업으로 전세사기 예방 지원 강화 - 부동산 플랫폼·은행·주민센터에 이어 온라인 발급 서비스 확대
  • 기사등록 2025-09-18 08: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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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부터 국민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열람하거나 발급할 때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함께 내려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부터 인터넷 등기소에서 체크리스트 누구나 편리하게 내려받기 가능

이번 서비스는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과 피해예방 안내서로 연결되는 QR코드를 포함하고 있어,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8월 이미 공인중개사 사무소, 주민센터, 은행, 직방·다방·네이버부동산 등 온라인 플랫폼에 체크리스트를 배포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협업해 인터넷 등기소까지 제공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체크리스트 내려받기는 ①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신청결과 페이지 내 링크 클릭, ② 인터넷 등기소 공지사항 활용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PC 이용자는 두 방법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은 신청결과 페이지 내 링크를 통해서만 내려받을 수 있다.

 

국토부 이성수 조사지원팀장은 “이번 연계 서비스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가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핵심 도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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