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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불출석 변호사 “날짜 착각”이란 말에 유가족 황당 -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든 변호사, 일부 승소까지 전부 패소로 - 항소가 취하되면서 유족이 더 이상 법적 절차를 밟을 길도 사라져
  • 기사등록 2023-04-06 11: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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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주원양, 캡쳐=SBS 뉴스

학교 폭력으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피해자 유족이 학교와 가해자 등을 상대로 8년간 힘든 법정 싸움을 벌였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아 패소를 하였다.

 

학교폭력으로 숨진 딸의 억울함을 풀기위해 8년간의 부모의 한 맺힌 싸움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지난 2015년 고등학교 1학년이던 박주원 양은 중학교 입학 직후, 고등학교 때 두차례 이어진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고, 딸을 대신해 사과를 받겠다며 소송을 시작한 유족은 이듬해 학교법인과 서울시교육청, 가해학생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들 중 가해학생 부모 1명에게만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유족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였고, 소송 진행상황에 대해 확인히러 변호사를 찾아갔다가 이기철씨(고 박주원양 어머니)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 되었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참석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변호사는 “한번은 자기가 거기 갔는데 법원 앞에서 쓰러져서 못 갔고 두 번째는 날짜를 잘못 적어놔서 못갔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상 재판 양쪽 당사자가 세 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송을 취하한 걸로 간주하는데, 변호사가 재판에 2번 연속 참석하지 않은 않은 것이 아니라 3번을 연속해서 참석하지 않아 이런 사태를 만들고 만 것이다.

 

해당 변호사는 '조국 흑서' 저자로, SNS 등에서 활발히 활동해 온 권경애 변호사로 전해지고 있다.

 

가해자들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서류 송달에만 수년이 걸렸고, 1심에서 가해자 1명에게만 겨우 승소한 뒤 지금까지 무려 8년을 버텼지만,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든 변호사로 인해 일부 승소를 한 부분까지 전부 패소로 끝나고 말았다.

 이기철씨(고 박주원양 어머니) 페이스북  캡쳐 일부

항소가 취하되면서 유족이 더 이상 법적 절차를 밟을 길도 사라져 버려 모든이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김춘산 (c445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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