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산
인천광역시는 4월 4일부터 4월 25일까지 ‘2023년 강소 소공인 육성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인천에 소재해 있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 제조업(C10~C34)을 주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공인 중에 29개사 내외를 선정하여 업체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에서 제품개발지원, 제조환경개선, 기술혁신(지식재산권획득 및 시험/인증 지원) 홍보·마케팅 등 4개 분야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3개 분야 중 2개 분야를 필수로 선택하도록 했으나, 올해는 4개 분야 중 소공인이 원하는 분야를 직접 선택하도록 해 맞춤형 바우처를 지원할 예정이다.

제품개발지원 분야에는 금형 및 목형 샘플 제작 상품개발비, 신제품 개발 관련 제품개발비, 시제품제작용 원·부자재 구입 등 제품개발 지원이 있다.
올해 새로 신설된 제조환경개선 분야는 공장 노후시설 현대화 및 노후 장비 교체·보수 및 스마트화, 수작업 공정 자동화 지원, 소공인 작업장 소음방비, 환기장치 및 조명장치 등 작업환경 내 유해물질 제거 및 개선 지원, 위생·안전·생산·품질개선 등과 관련된 설비 구축 지원과 관련된 분야이다.
홍보·마케팅은 홈페이지 제작, 카탈로그 제작, 인스타그램 마케팅 홍보, 크라우드 펀딩 기획 및 제작비, 전시 및 박람회 참가비용 등 온·오프라인 홍보비와 관련된 것, 기술혁신 분야는 특허출원비, ISO인증, 시험비 등 지식재산권 획득 및 시험/인증 지원으로 관련된 것들이 지원 분야들이다.
이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공인은 4월 4일부터 25일까지 인천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한 소공인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5월 중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사업수행을 거쳐 정산 완료 후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타 전화 032)715-4048로 문의 하거나 홈페이지 (www.insupport.or.kr)를 참고하면 된다
장은미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우수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강소 소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춘산 (c445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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