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산
서울 강남지역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올해 서울 강북 지역의 1주택자들이 용산 등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주택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서울 강남의 유명 단지를 빼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27일 정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민평형인 84㎡를 기준으로 대부분 서울 강북 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 단독명의자들이 올해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최근 부동산 시장 하락과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이 올해부터 효과를 발휘하여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인 18.6% 하락 하였기 때문이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지난해보다 1억 원 늘어난 12억 원이고, 2020년 기준 공시가 현실화율 75.3%를 적용할 경우 공시가 12억 원은 시가 16억 원 안팎이다. 이는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는 시가 16억 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개별 아파트의 공시가격 대비 시세를 보면 시가 18억원 안팎도 종부세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서울의 주요 13곳의 종부세 분석을 보면 84㎡ 아파트 중 올해 공시가가 12억 원을 넘은 곳은 한강대우(14억1700만 원), 한가람(15억1100만 원), 경희궁자이2단지(12억6100만 원) 등 3곳뿐이었다.
강북에선 용산 등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아파트가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선 아래 위치한 것이다. 이는 5집 중 1집꼴로 종부세가 부과됐던 지난해와 상당한 격차다.
세종시나 부산, 경기 분당, 인천 송도 등 지역은 84㎡ 아파트 중 12억 기준선을 넘는 사례를 찾기 힘들며, 이 말은 서울 이외 지역에서 종부세를 내는 곳이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올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지난해보다 6억 원이나 늘어난 18억 원으로, 2020년 기준 공시가 현실화율 75.3%를 적용할 경우 공시가 18억 원은 시가로 약 24억 원을 의미하며, 84㎡로 올해 공시가 18억 원 기준선을 넘어선 초고가 아파트를 제외하고, 서초동 서초푸르지오써밋(17억9700만 원), 대치동 대치아이파크(17억7400만 원),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스(17억1400만 원)와 같은 아파트들도 1주택 부부 공동명의라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다시말해 서울 강남의 일부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고 모두 종부세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김춘산 (c445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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