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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년퇴직 근로자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월 30만원 지원 - 인천시,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 기사등록 2023-02-27 10: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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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에서는 정년퇴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한다.

 

 

인천 관내의 제조분야 중소기업이 만 60세~64세의 근로자를 2년아상 재고용하거나, 신규채용하는 경우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사업주에게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 올한ㄴ대 통 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한다.

 

기업당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10% 이내 최대 10명까지 지원을 해주며 10인 미만의 근로자 사업장은 최대 2명까지 지원을 받을수 있다. 3개월마다 근무상황을 확인한 후 지원금이 지급 한다도 한다.

 

2019년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시행을 통해 지난해까지 680명 이상의 정년퇴직자가 새로운 일자기를 찾았고, 인구 구조와 기대수명의 변화에 맞춘 일자리를 발굴하여 정년이후 퇴직자들의 고용안정을 통해 생활안정과 제조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 28일(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 중소기업 지원포털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에서 확인, 신청할 수 있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정년퇴직자의 재취업을 통해 인천의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는 물론 퇴직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이번 사업에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춘산 (c445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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