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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5-22 01:16
아리랑타임즈 언론윤리위원회 외부위원 선정 기준
글쓴이 : arirangtimes
조회수 조회 : 91

아리랑타임즈 언론윤리위원회 외부위원 선정 기준

 


제1조 (외부위원의 의의)

외부위원은 위원회의 객관성·공정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위원만으로는 채우기 어려운 전문성과 중립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1/3 이상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제2조 (외부위원 선정 원칙)

외부위원은 다음 원칙에 따라 선정한다.

1. 전문성 : 언론·법률·윤리 분야에서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보유

2. 중립성·독립성 : 특정 정치·경제 세력, 이해관계 집단과 명확한 연계가 없는 인사

3. 청렴성 : 사회적 신망이 높고, 윤리적 흠결이 없는 인사

4. 다양성 : 성별, 연령, 학계·실무·시민사회 등 배경의 균형을 고려

5. 실무 적합성 : 인터넷신문의 특성과 규모를 이해하고, 실제 심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인사

 

제3조 (외부위원 자격 요건)

외부위원으로 위촉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 중 2개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필수 요건

 • 언론학, 법학, 철학(윤리학), 사회학 등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문 경력

 • 언론사 편집·취재 경력 7년 이상 또는 언론 관련 연구·강의 경력 5년 이상

 • 변호사, 언론중재위원, 언론윤리 관련 시민단체 활동 경력

추천 가능한 구체적 인사 풀

 • 대학 언론학·언론법 교수

 • 현직 또는 전직 언론사 편집국장·선임기자 (타 매체)

 • 언론 관련 법률 전문 변호사

 • 언론중재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력위원

 • 언론윤리·미디어 윤리 연구자

 • 시민단체(언론 소비자 단체, 인권단체)에서 활동하는 전문위원

 • 퇴직 언론인 (명예퇴직 후 3년 이상 경과한 인사)

 

제4조 (부적격 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1. 현직 정치인, 정당 당직자, 국회의원 보좌관

2. 아리랑타임즈 및 계열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 (광고주, 주요 취재원, 지분 보유자 등)

3. 최근 3년 이내 언론윤리 위반으로 징계·처벌 받은 경력이 있는 자

4. 아리랑타임즈에 대하여 소송 중이거나, 명예훼손 등 분쟁이 있는 자

5.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물의나 윤리적 흠결이 있는 자

 

제5조 (선정 절차)

1. 편집국장은 후보자 풀을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검토한다.

2. 후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 충돌 여부, 과거 활동 기록, 전문성 등을 사전 검증한다.

3. 발행인이 최종 위촉한다.

4. 위촉 시 본 규정 및 보도윤리 강령을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는다.

 

제6조 (임기 및 위촉 해지)

 • 임기 : 2년 (1회 연임 가능)

 • 해지 사유 : 부적격 사유 발생, 2회 이상 무단 불참, 본인 사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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