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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5-22 02:02
아리랑타임즈 독자위원회 운영규정
글쓴이 : arirangtimes
조회수 조회 : 122

아리랑타임즈 독자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터넷신문 아리랑타임즈의 보도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독자의 의견을 편집 및 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독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아리랑타임즈는 독자의 권익 보호와 언론의 공적 책임 수행을 위하여 독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사 및 편집 방향에 관한 사항

2. 보도의 공정성·객관성 및 균형성에 관한 사항

3. 오보·왜곡보도 및 정정보도 관련 사항

4. 독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5. 언론윤리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6. 독자 의견 및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신문 발전 및 공익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분야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한다.

 ① 언론·출판 분야

 ② 법률 분야

 ③ 교육 분야

 ④ 시민사회단체 분야

 ⑤ 산업·경제 분야

 ⑥ 문화·예술 분야

 ⑦ 청년 및 지역사회 분야

 ⑧ 기타 신문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

3.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1. 위원은 발행인 또는 대표자가 위촉한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1.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둔다.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4.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1.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③발행인 또는 편집국장이 요청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 제시 및 권고)

1. 위원회는 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행인 또는 편집국에 의견이나 권고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2. 발행인 또는 편집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3. 위원회의 주요 의견은 신문사 홈페이지 또는 자료실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자료 제출 요청)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유지)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공개 사항 및 개인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해촉)

발행인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4.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2조(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2. 간사는 아리랑타임즈 임직원 중에서 발행인이 지정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참석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회의 운영 관례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은 본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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