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제도 소개
1. 언론중재위원회란?
언론중재위원회(Press Arbitration Commission, PAC)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인격권·법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준사법적 독립기구입니다.
• 설립 근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설립일: 1981년 3월 31일
• 주무기관: 문화체육관광부
2. 주요 목적
•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조정·중재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
• 언론의 자율적 규제와 책임성을 강화
•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지원하여 언론 자유와 인격권의 균형 실현
3. 주요 업무 및 기능
① 언론피해 조정·중재
• 정정보도 청구
• 반론보도 청구
• 추후보도 청구
• 손해배상 청구
② 시정권고
• 언론보도로 인한 국가적·사회적 법익 또는 개인의 법익 침해 사항을 심의하고,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
③ 선거기사 심의
• 선거 관련 보도의 공정성 여부 심의
④ 기타 업무
• 언론 피해 관련 원스톱 무료 상담 서비스 제공
• 언론분쟁 예방 및 피해구제 교육
• 언론법제 연구 및 자료 발간
4. 구성
• 중재위원 : 40명 이상 90명 이내 (법관, 변호사, 언론인, 교수, 시민단체 추천 인사 등)
• 중재부 : 전국 18개 (서울 8개 + 지방 10개)
• 운영기구 : 위원총회, 운영위원회, 시정권고소위원회 등
• 사무처 : 실무 지원
5. 조정·중재 신청 절차 (간략)
1. 피해 발생 →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 (무료)
2. 상담 및 사실 확인
3. 중재부에서 조정 또는 중재 (5인 중재위원 합의)
4. 조정 성립 시 법적 효력 발생 (확정판결과 동일)
5. 조정 불성립 시 법원 소송 제기 가능
특징 : 소송보다 비용이 적고, 절차가 신속하며, 당사자 간 화해를 중시합니다.
6. 아리랑타임즈의 입장
아리랑타임즈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제도를 존중하며, 보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신청이 접수될 경우 성실히 응대하여 신속한 해결에 협조하겠습니다.
참고
• 공식 홈페이지: https://www.pac.or.kr/
• 피해 상담 및 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